이제부터가 '본게임'…외부전문가 설득할 검찰-이재용 카드는

非검찰 전문가로 구성…양측 30분 의견진술 허용
李측 불기소 총력 vs 檢 "법원도 재판필요 언급"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6월 말이나 7월 초께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설득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카드'가 무엇일지 관심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는 전날(11일) 검찰 기소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받게 해달라는 이 부회장 측 요청을 수용해 사건을 심의위에 넘기기로 했다. 전례를 볼 때 심의위는 부의 결정일로부터 2~4주 안에 개최될 전망이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돼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표결을 거쳐 15명 중 아슬아슬한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의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위에서 사건의 '심의위 부의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던 양측은 이제 심의위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검찰의 기소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승부수'로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던 삼성 입장에선 1차 관문은 통과해 소명 기회를 얻은 셈이다. 다만 비검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단정이 어렵다.

30쪽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는 부의위와 달리 심의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이 30분간 사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도 가능하다. 부의 여부만을 논의하는 부의위와 달리 개별 혐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것이다.

심의위는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적절성 등을 심의한다. 이 부회장 측은 적용된 혐의 중 일부라도 불기소 의견을 받는 데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심의위 변론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영장심사 단계부터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 각 혐의에 대한 반박을 자세히 정리한 의견서도 준비한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를 든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법원도 기소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맥락에서다.

심의위 설득과정에 검찰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에게 전날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것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검찰청은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 승계작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중대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은 큰 의미"라며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 부회장을 겨눴다.

심의위는 막바지로 접어든 검찰 수사 향배를 좌우할 변수가 됐다.

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의 남은 수사와 사법처리 판단엔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심의위가 수사 계속이나 공소 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 '입증이 충분치 않은 수사'란 이 부회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검찰 부담은 커진다.

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고 강제성은 없으나, 지금까지 8차례 열린 심의위에서 검찰은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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