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23억 횡령' 신한대 김병옥 전 총장 2심서 집유

법원 "범행 반성…펜션 매각해 교비 회계에 입금한 점 참작"
교비 횡령해 17억원 상당 펜션 등 매입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교비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병옥 전 신한대학교 총장(89·여)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신한대 총장에게 원심인 징역2년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펜션은 신한대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매매대금 역시 교비회계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금액이 크고, 사용처가 엄격한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 전 총장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펜션을 매각하고, 이 대금을 교비 회계에 입금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강성종 현 총장의 어머니이자, 설립자인 고 강신경 목사의 부인이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3월1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신한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23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횡령한 금액으로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김 전 총장은 지난 2001년 배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김 전 총장이 고령에 43년간 학교법인을 위해 일하고, 피해액 중 6억원은 보전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판결에 불복한 김 전 총장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다만 지난 1월 10일 김 전 총장은 보석신청을 했고, 같은달 22일 보석 석방됐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