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원들로 구성 종중유사단체… 대법 "실체확인 안되면 소송불가"

"특정 종중원 배제하기 위한 목적 아닌지 따져봤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일부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는 그 실체가 고유 종중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만 종중 관련 재산에 대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단체의 목적이 종중총회를 피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종중 유사단체 창녕조씨문중이 영광군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창녕조씨문중은 1932년 5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소재 땅 7739㎡를 사들여 그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창녕조씨문중 대표를 사칭한 B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광군산림조합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대표로 한 창녕조씨문중은 "A씨와 B씨 사이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A씨와 영광군산립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소송을 낸 원고 '창녕조씨문중'이 소송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고는 자신들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시조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이른바 종중 유사단체"라며 "1932년 해당 토지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 '창녕조씨문중'과 같은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전랑공 시제를 지내는 등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광군산림조합은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능력이 없고, 1932년 등기명의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문중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를 각하했다.

2심도 문중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C씨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등 하자가 치유돼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됐다"며 "A씨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공동선조의 후손은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라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구성원 중 일부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과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종중 총회 소집 등 소를 제기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한 것이 아닌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어떤 목적으로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원을 제한했는지, 어떤 공동재산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구성원 명단도 전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종중 유사단체가 실제 조직·성립된 일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표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가 실체로 내세우는 종중 유사단체가 1932년 당시 성립해 존재하는 사실이 증명됐는지, 단체의 실질이 고유 종중인데도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판단에는 원고가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쉽게 단정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