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체불임금도 못받아'…靑-법률구조공단 12일 대책회의

법무부 담당부서도 참석…공단 사건접수 급감 등 점검
코로나에 공단 새 이사장 공모도 스톱…"면접 잠정연기"

경북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체불임금을 비롯한 임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와 법률구조공단, 공단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내주 대책회의를 갖는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짧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우려로 공단 사건접수 건수는 되레 급감하고 있고, 공단 변호사노조 총파업으로 재판이 늦어지며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6일 법무부와 공단에 따르면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과 공단 기획조정실,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관계자는 오는 12일 대책회의를 열고 민생과 직결된 부분인 임금 사건 처리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단이 수행하는 소송의 60% 이상은 임금 사건으로, 의뢰인 대부분은 소액체불임금 피해자다. 임금 지급이 보름에서 한 달 가량만 늦어져도 당장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단 사건접수 건수는 지난 한 해 일평균 700건대에서 최근 일일 250~300건 정도로 오히려 절반 이상 줄었다. 여기엔 변호사노조 총파업으로 공단이 시급한 사건 위주로 접수하는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도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을 비롯해 전체 접수건수가 떨어져 이 부분을 점검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접수는 안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며 공단 내방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문제에 직면해서도 감염 우려로 공단을 찾는 근로자가 줄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찾아본다는 취지다.

회의에선 이와 함께 임금사건 소송지연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 제기도 살필 전망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담당 변호사가 재판기일을 변경하거나 사임계를 제출한 경우도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법원 휴정기 연장 권고까지 내려지며 공단엔 '사건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당사자들 요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과 변호사노조 간 분쟁중재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변호사노조는 변호사 인력충원과 과도한 업무량 제한, 노조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원상회복, 변호사 중심 공단 운영을 요구하며 지난 한달 총파업을 진행했고, 교섭에 진전이 없다며 이달 20일까지 파업을 연장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파업 문제를 자율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공단에 구두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지난 2월 26일엔 경북 김천 공단 본부에서, 28일엔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단체교섭을 하자는 공문을 변호사노조에 보내고 기조실장과 구조국장, 행정국장을 사측 교섭위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변호사노조는 코로나19로 경북지역에서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간부 일부는 노조 측과 고소·고발로 엮여 있어 사측 교섭위원으로 부적합해 '교섭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사건 판결문이 나오지 않으니 체불 근로자들이 소액 체당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측간 의견조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공단 새 이사장 공모절차도 멈춰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까지 이사장 응모원서를 받은 법무부는 당초 이날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지원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려 했으나 잠정 연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