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수' '인권·민생보호'…법무부 2020년 역점업무 발표
공수처 설립 지원, 기소 후 형사사건 공개 제한 추진
임차인, 금융취약계층 등 보호 위한 제도 개선 박차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4일 검찰 개혁 및 범죄 재발 방지, 서민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기존의 검찰 개혁 노선을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임차인, 금융취약계층 등 법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민생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소 후 형사사건 공개 제한 등 검찰개혁 완수 위한 제도 정립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검사 2명을 파견했다. 현재 법무부는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등의 조직업무와 공수처 수사 및 공소 제기 관련 규정 마련 등 법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강화했다.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혐의사실, 증거관계를 공개하지 못할뿐 아니라 기소 후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 외 모든 사건 관계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피의자 옆에 변호인이 앉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직접수사 대신 형사부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부 10개와 공판부 3개로 전환했던 검찰직제 개편을 통해 비직제 형사부 59개가 정식 직제화됐다.
◇전자보석 대상자에게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보급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제도를 토대로 재범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대한 전자감독제도가 거둔 성과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는 1:1 전담 전자감독제도는 '전자장치부작법' 시행 이후 19명이 적용을 받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살인, 강도 등 4개 강력사범에만 적용하던 전자감독을 전체 사범으로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도 시행된다.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는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기존과 다른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CCTV를 활용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행동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 대전, 광주, 서울 마포구와 연계해 운영 중인데, 이를 서울과 경기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는 등 위반상황 발생 시 CCTV를 활용해 현장을 확인,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음주 여부를 상시 탐지하는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도 추진한다.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알코올 증기를 탐지하는 전자장치로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영국에서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2021년 개발을 마치고 시범적용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 금융 취약계층 보호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법무부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을 위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의 경우 기간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적어도 4년 동안의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갑작스러운 철거·재건축으로 계약갱신이 안 될 경우 피해를 입는 임차인을 위한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금전 보상이 아닌 재건축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을 인정하며, 재건축 없이 철거만 해 우선입주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적절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서민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싸게 사들여 채무자를 괴롭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효기간 만료채권의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추심업자에게 소멸시효 등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동산담보 등을 이용한 대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의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도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피해재산을 보다 쉽게 범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피해자는 60일 이내에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 집중투표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증권분야에 한정된 현행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부당표시‧광고, 담합행위, 개인정보유출, 식품, 금융투자상품 분야 등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