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검찰,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한건도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08명이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50.5%)인 106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지검이 기소한 사건은 한건도 없었다.

현행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단 한명의 기소자도 없다는 자료를 봤을 때 이미 검찰에게 이 조항은 사문화됐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가족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수사의 긴밀성과 기밀성을 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의사실 공표는 적정성과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내용과 진행사항을 외부로 알리는 '공보'란 절차가 있지만 기소 전에는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어 "수사에 유죄를 예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의 공개는 공보의 수준을 넘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비밀 준수 의무는 무시되는 탈법행위"라며 검찰의 견해와 대책을 촉구했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