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제도 개선특위 출범…위원장 이헌환 교수

개선방안 분석·국민의견 수렴 통해 구체안 도출 예정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6.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법부의 해묵은 개혁과제인 상고심(3심) 제도 개선을 위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다.

상고제도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폭주로 심리가 부실해진다는 지적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바 있다. 근래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무리하게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오후엔 특위 첫 회의가 개최된다.

특위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 및 학계·변호사, 시민단체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전문성과 경력, 연령을 고려해 이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후보 중 대법원장 지명으로 선정된 이인석 대전고법 고법판사(51·사법연수원 27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박찬석 대구지법 안동지원 부장판사(47·31기),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민홍기·조충영 변호사, 법무부 추천 구자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47·29기)이다.

국회 추천 심정희 국회 법제실 심의관(48·31기), 학계·시민단체 추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63), 정선주 서울대 법전원 교수(60),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59),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58)도 위원에 포함됐다.

특위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안건 연구·검토를 맡는다.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방안 장단점 검토 및 그에 따른 영향 분석, 법조인·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구체적 방안, 추진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상고제도 개선방안 검토 등이다.

대법원 측은 "특위는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