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표현자유 침해 아냐"

세월호 추모집회서 국기태워 기소되자 헌법소원
4대5 합헌…"국가권위상 불가피"vs"민주주의 위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2015년4월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5.4.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기모독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2(일부위헌)대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2015년 4월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해 인근에 정차 중인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진 종이 태극기를 꺼내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기모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란 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으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며 "형벌로 제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 제정 뒤 국기모독죄로 기소·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뤄지거나 정치적 의사표현 방법으로 이뤄진 국기훼손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A씨 역시 이런 이유로 1심에서 국기모독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표현자유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기관이나 공무소에서 쓰이는 '공용에 공하는 국기'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국기 훼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표현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