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앞둔 최군 "공익제보 재갈"vs인헌고 "영상찍힌 학생 인권침해"

최군, 사회봉사 15시간 조치에 반발 행정소송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모인 보수단체 회원 및 유튜버들과 기자회견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담벼락 사이로 둘로 나뉜 모습.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3학년 최모군(19)이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학생 측과 학교 측이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3일 오후 2시20분께 최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신문기일을 열었다.

최군 측은 "이번 사건은 동영상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학교 내부 문제를 폭로하려는 학생에 대해서 되레 (인권침해 등으로) 학교폭력을 적용한 사례다"며 "학교가 자의적으로 규칙을 적용한다면, 내부 문제를 공개 폭로하는 학생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군에 대한 학교폭력 심의는 이례적으로 당일 날 교장이 결정을 내렸다"며 "최군 본인이 피해자가 된 다섯 건의 사건을 신고했으나, 이에 대해선 아무런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헌고 측은 "이 사건은 영상에 촬영된 학생들이 피해를 주장할 때 단지 공익제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며 "최군은 다음달 5일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피해가 없을 뿐더러 집행정지를 신청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대책위원회가 열린 것이지, 최군을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절차상 문제,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군이 올린 동영상의 삭제 여부를 두고 양측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최군 측은 "피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삭제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해서 해줬으며, 공익적 차원에서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 삭제를 해주지 못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헌고 측은 "모자이크를 했어도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이 너무 특정이 돼 피해학생이 삭제 요청을 했으나, 최군은 이를 묵살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집행정지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군은 지난 10월 일부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이 담긴 9시간 분량의 영상을 SNS에 올렸다. 최군의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2명이 명예훼손·초상권침해로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폭위를 열고 최군에게 사회봉사 15시간 조치를 내렸다.

반발한 최군은 지난해 12월10일 자신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