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이번주 첫 재판

비서 상습 추행 혐의도…수사과정서 혐의부인
20일 첫 공판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이 이번 주 첫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 10월23일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25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