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인외모 여고생 등장 음란 애니도 아청법 위반"
"특정 신체부위 성숙하게 묘사됐어도 청소년 음란물"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판단한 원심 파기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더라도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선한아이디 대표 임모씨(45)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됐다"면서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으로 해당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들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 그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모두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만화 동영상들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대법원이 실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그 판단기준을 처음 밝힌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하급심이 유죄로 인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에 대해선 "적용법조인 아청법 8조3항이 2012년 3월16일부터 시행됐다"며 적용대상이 되는 범행일시를 명확히 해 심리·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파일노리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음란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했는데도 삭제조치를 하지 않고, 그 판매 수익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나눠가져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각 등장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을 때 해당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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