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버타운 당직, 통상근로 연장…연장·야간수당 줘야"

1·2심 "업무강도 낮아"→대법 "식사·수면 빼면 마찬가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실버타운 야간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와 업무강도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 시설을 관리하는 하청업체 A사 설비팀이나 전기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지모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2007~2012년 사이 A사 소속으로 일한 지씨 등은 4교대 중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당직근무를 한 건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니, 그 수당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달라며 1억6057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당직 업무가 통상근무 내용보다 간단하고,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30분까지 대부분 10건 이내 사항만 처리했다"며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식사·수면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 때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보다 다소 적다"면서도 "당직근무 시간엔 당직근무자들(4명)만이 그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애프터서비스 처리업무 강도가 주간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직근무가 A사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시 보고도 2차례씩 이뤄져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직근로 전부가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