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사설서버 광고비로 8억 수익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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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온라인게임 MMORPG(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원조격인 리니지를 이용해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해 수억대의 수익을 편취한 20~30대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사이트 운영자 신모씨(33)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신씨의 동업자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공모자 현모씨(29)에게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7억1983만원, 김씨에게 7500만원, 현씨에게 93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와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3개월간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했다. 사설서버는 게임사가 운영하는 정식 서버가 아니라 권한 없이 불법 운영하는 서버다. 일당은 사설서버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생성, 판매해 소득을 올렸다.

이들은 또 다른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광고배너 등을 제작해주는 일도 했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8억413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금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이뤄졌다.

신씨와 김씨는 이 과정에서 현씨의 개인정보, 계좌를 받아 사이트 도메인 등록과 서버 비용 지급에 이용했다. 그를 바지사장으로 세운 것이다. 이들은 경찰에 범행이 들통날 경우 현씨 혼자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매월 20여만원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와 김씨는 2016년 8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현씨에게 "사설서버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현씨는 경찰에서 사설서버의 운영 경위, 운영 방법, 서버 호스팅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해 일당의 도피를 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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