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사앞 116회 집회 일반노조위원장 징역형 집유 확정

법원 "직원 아닌데 노조 조직해 범행주도…재범 위험"

(뉴스1 DB) 2012.7.23/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기간 규탄집회를 열어 회사와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6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0월~2015년 7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116차례에 걸쳐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삼성은 대한민국 1급 발암물질" "판사, 검사를 동네 개○○처럼 이용하는 게 삼성" "쓰레기 기업" 등 욕설과 비방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삼성 무노조 철폐, 해고자 복직,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 등 목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삼성전자 근로자와 삼성어린이집 원아 등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의 노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을 모아보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씨는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2003년 삼성일반노조를 설립해 활동해왔다. 삼성으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2007년 2월엔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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