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기무사·검찰, 세월호 참사당시 국민 무작위 도청"

민변등 "유병언 검거명분 일상생활 감청" 檢에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TF' 기무사 불법감청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시민단체가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등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국민을 무작위로 도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5일 오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등 20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8일 기무사가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문건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민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감청할 것을 제안했고 대검은 실제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고 유병언씨를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며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