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형 확정될까…대법 오늘 선고
세관장 승진청탁하며 알선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 받아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6월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43)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고씨는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 승진을 청탁하며 2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고씨가 청탁 대가를 지속 요구했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씨에게 세관공무원을 추천하고 합계 22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액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벌성이 높은 경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높였다.
하급심에선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2016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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