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6월 확정

승진청탁 관련 알선명목 등으로 2200만원 받아
1심 징역 1년→2심·대법 징역 1년6월

고영태씨.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3)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 승진을 청탁하며 2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고씨가 청탁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씨에게 세관공무원을 추천하고 합계 22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액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벌성이 높은 경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높였다.

하급심에선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2016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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