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손해배상액, 새해엔 법원 홈피서 쉽게 계산하세요"

상속지분까지 업무용 계산프로그램 대국민 서비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법원이 어렵고 복잡했던 손해배상액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법원은 2019년부터 법원에서 사용 중인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1월1일부터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 △이자 계산프로그램 △계산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산프로그램은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전산공무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에서 자체 개발했다.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은 사건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및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 각 기간별 일 실수입을 계산함으로서 사건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다.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은 상속관계인 입력 시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단 피상속인이 1991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분 계산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복잡했던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어 소송금액 산정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법원의 투명성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의 노임표 및 여명표의 변경,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의 제한이율에 관한 법률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이후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요청 내용도 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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