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청교육대' 계엄포고 위헌·무효"…재심청구 첫인용
교육대 무단이탈로 징역 10월 피해자 청구 받아들여
긴급조치 이어 계엄포고도 줄줄이 위헌·무효 판단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1980년 전두환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계엄법을 위반했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제기한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서 처음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모씨(60)가 낸 재심청구 재항고심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확대 뒤 동요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1980년 8월4일 당시 계엄사령관이 내린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불량배로 검거돼, 삼청교육대에서 근로봉사대원으로 폐자재를 운반하다 탈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1년 징역 10월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필요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등 법률상 방식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항고를 제기했다.
부산지법 항고부가 "계엄포고가 구 계엄법 13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영장주의를 전면배제하고 신체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1심을 깨고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자 이번엔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이씨의 재심청구를 최종 인용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1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했고,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4호, 부마민주항쟁 관련 계엄포고 1호, 1972년 계엄포고 1호 등에 줄줄이 위헌·무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smith@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