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헌재 온 간통, 이번엔 사라지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 등으로 존폐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간통죄가 3년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5번째다.
간통죄는 그 동안 4차례 합헌 결정이 났지만 합헌 의견을 냈던 헌법재판관 2명이 올해 퇴임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지난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임동규)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결정문에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간통죄는 1990년과 93년 6 대 3, 2001년에는 8 대 1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옥소리씨 사건 등 4건의 간통죄 사건이 계류됐던 2008년에는 합헌의견이 4명, 위헌의견이 5명(헌법불합치 1명 포함)으로 위헌 의견이 과반수는 넘겼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번에는 2008년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이 각각 3월과 7월에 퇴임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는 헌재 설립 이후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취임했다. 조 재판관 후임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환 후보자를 민주당에서 추천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취임이 보류된 상태다.
이정미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간통죄 존폐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심리하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민변 출신의 조용환 후보자가 취임한다면 이번에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또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도 지난해 3월 간통죄 조항 폐지에 대한 팽팽한 찬반 논의 끝에 폐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국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희옥 전 재판관이 2008년 결정 당시 검찰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 김 재판관의 후임으로 들어온 박한철 재판관(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어떤 의견을 낼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재판관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문제로 단선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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