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료유출' 심재철 검찰 출석…"정당한 예산감시 활동"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폭압에 굴하지 않을 것"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심언기 기자 =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심 의원은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정부의 잘못된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국민께 알렸다"며 "정부 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의 씌워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헌법의 기본정신과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불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닌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18일 심 의원측 보좌진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심 의원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측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심 의원측은 인가·비인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정상적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측은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 이중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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