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환자 사망' 성형외과 의사 2심서 집행유예→벌금형
1심 업무상과실치사 인정→2심 사망책임 인정 안해
- 이균진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성형수술 도중 발생한 이상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해 응급조치가 늦어 결국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그랜드성형외과 전문의 조모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3년 7월 마취상태인 A양(18·당시)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수술을 진행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을 받는다.
그는 수술 도중 A양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정지에 이르렀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을 돕던 간호조무사가 먼저 인지해 알리자 뒤늦게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의 저산소증은 수술 중 수면마취에 의한 호흡억제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씨가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해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에게 응급조치로 인한 활력 징후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뇌손상을 입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 안되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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