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에 '종북' 비난 보수인사들…대법 "손해 배상하라"
법원 "구체 정황없이 모함 안돼…어느정도 공공성은 인정"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인 문성근씨를 '종북' 등으로 비방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 각 1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나를 종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가 2010년 결성한 '국민의 명령'은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며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트위터 등에 '종북문화잔챙이', '종북의 노예',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의 아들' 등 표현을 써 문씨를 비난했다. 문씨는 이에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각 1000만~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 주장만으론 문씨가 종북이고 종북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제기와 주관적 평가에 관해 구체적 정황이 충분히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악의적 모함 등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게시글들이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문씨 스스로 '민란'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을 참작한다"며 이모씨 등 3명엔 각 500만원, 정씨 등 3명은 각 200만원, 강모씨는 1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중 정씨를 제외하고 200만원을 선고받은 2명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 등은 문씨가 형사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들어 손배 청구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 성립여부와 민사상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성립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 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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