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전 기무사령관·참모장 檢 출석…"부끄럼 없어"(종합)

검찰, 이 전 사령관·김 전 참모장 피의자 신분 소환…직권남용
불법사찰 지시 등 관여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손인해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7일 오전 10시 이모 전 기무사령관,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등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은 현역 신분이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국방부 특수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점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41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사령관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수행을 했다. 한점 부끄럼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이 임무수행의 일환이었냐는 질문에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 이어진 질문에는 "검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어 도착한 김 전 참모장은 '사찰 혐의를 인정하는지'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세월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온 국방부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이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한 출구 마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유족 사찰과 관련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병철 준장,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손모 대령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TF 현장지원총괄 박모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작전 중 금수원 등에서 불법 감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우진 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실무자 대령(2명)과 중령(2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실종자 수색 및 세월호 인양 포기가 정국 전환의 전제조건이라 보고 유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해 첩보 수집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 수사 결과,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 전화번호와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 사찰한 정황도 포착됐다.

yj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