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작
유효 전자여권 소지한 양국 장단기 체류자 대상
- 손인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2월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사전등록 없는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으로 장기체류자는 물론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입국자도 해당한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한국 국민은 최초 대면 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때부터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한번 등록하면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 등록방법과 장소,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출입국심사 홈페이지(http://www.ses.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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