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중국식 공안경찰 안돼…검찰의 사법통제 필요"
"수사·기소 분리가 견제·균형 맞나…경찰권만 강화"
수사권조정안 본격 논의 개시에 샅바싸움 치열
- 심언기 기자, 이유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이유지 기자 = 현직 검사장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우려하는 글을 게재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권조정안을 정면 비판했다.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을때 부작용을 지적하며 강력한 사법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의 수사권조정안 발의와 경찰의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시점에 맞춰 터져나온 검찰 고위 인사의 공개 의견표명이 향후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나 수사권조정안 재수정 목소리 등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윤웅걸 전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21기)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이란 제목으로 A4 용지 5장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윤 검사장은 사정기관의 수사가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현재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대한 자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접수사권 대부분을 경찰에 넘겨줄 경우 초래되는 부작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검찰의 사법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검사장은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였음에도 신뢰는커녕 국민의 불신만 계속 커지고 있다"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치게 된 것도 과도한 직접수사권의 행사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잘 드는 칼로써 정치권력이 항상 이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검찰제도로 향하는 길"이라며 "검찰개혁의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통제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지휘는 검사가 경찰을 노예처럼 부리는 행위가 아니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마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듯 포장되어 있으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와 행자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제한, 경찰에 불기소 종결권 부여,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공안(公安)과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베낀 듯 유사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은 서구 선진국형(型)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형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엉뚱하게도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 등 경찰력 강화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2일) 정부가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향후 사개특위에서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도 이날 2020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수사권 확보 움직임에 분주하다. 검찰은 경찰의 청사진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며 냉소적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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