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절반 18만건 기소유예…'존스쿨' 면죄부 전락

10년간 34만 건 중 절반이나…비율 전체범죄 3배 넘어
시행 13년째 존스쿨은 재범률 통계·명단 관리 안해

성착취반대여성인권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9월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성매매방지대책 재수립 및 전담체계 구축과 성착취범죄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성매매 범죄가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절반을 밑도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존스쿨' 제도는 사후관리 부실로 성매매 범죄의 면죄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10년간 성매매 범죄 34만2556건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은 17만9772건(52%)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범죄 기소유예율 15%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조치를 말한다.

성매매 범죄의 기소유예율은 2009년 67%를 기록했고 2015년 34%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 45%로 다시 상승했다. 작년과 지난 9월 기준엔 각각 40%, 35% 수준이었다.

성매매 범죄의 기소유예율이 이같이 높은 까닭은 무엇보다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인 존스쿨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매매 초범에 한해 보호관찰소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리하는 이 제도는 2005년 7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도입을 결정, 이듬해 1월부터 실시됐다.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존스쿨 이수대상자 11만2686명 중 대부분인 10만5354명이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존스쿨제도는 시행 13년을 맞았지만 사후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존스쿨 이수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재범률 통계를 작성하거나 따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도착증이나 인지왜곡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성매매 범죄에 소홀히 하기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일정부분 분명히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 미비로 성매매 사범 재범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매매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존스쿨과 같은 면죄부제도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성매매 범죄의 특수성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을 의식한 절충안의 성격이 짙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매매 범죄 초범자를 강력 처벌하면 오히려 낙인효과 때문에 성범죄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처벌적·응보적 관점보다는 중독성이 높은 범죄이다 보니 치유 일환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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