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법정다툼 1위 '건물명도·철거'…작년 3만5566건

14.6% 차지…손해배상청구 2위, 대여금 소송 3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지난해 1심 법원이 다룬 민사본안사건 중 건물명도·철거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이 접수한 민사본안사건 24만3267건 중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3만5566건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2016년과 비교해서는 소폭 줄어든 숫자다. 2016년에는 건물명도·철거 소송이 총 3만5767건으로 2017년보다 201건이 많았다.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내는 소송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뒤를 이었다. 2017년 접수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총 2만8773건로 11.8%였다. 대여금 소송은 총 2만1429건(8.8%)으로 3번째로 많았다.

2017년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101만7707건으로 전년대비 4.56%(2016년 97만3310건)증가했다. 항소심 접수건수도 6만2860건으로 전년대비 2.13%(2016년 6만1552건) 증가했고, 상고심 접수건수도 1만5364건으로 전년대비 10.64%(2016년 1만3887건) 늘어났다.

민사본안사건 처리가 늘어나면서 법원에서 다툰 금액 규모도 늘어났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금액 규모는 약 85조9997억원이었다. 이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 71조715억원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2017년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판결 1만3362건 중 원심판결을 파기한 건은 총 616건(4.6%%)에 불과했다. 상고 기각 판결이 1만2137건(90.8%)으로 가장 많았고 각하 명령은 총 68건(0.5%)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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