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3년연속 '0'…지난해 최다범죄 '사기공갈' 4만여건
범죄 유형…사기-도교법 위반-상해順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지난해 주요 재판에 넘겨진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사기·공갈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사기죄 범죄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18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기·공갈 혐의 사건은 총 4만1025건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사건 가운데 최다범죄로 사기공갈 사건이 기록된 건 14년째다.
다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사기범죄 건수는 4만3973건을 기록한 전년과 비교해 약 3000건 줄었다.
사기·공갈에 이어 도로교통법위반은 2만9614건, 상해·폭행은 2만6004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1만162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미투' 운동이 촉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5197건에 달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1심 기준)은 26만2612건이고 이중 형법범계(공무방해·성범죄·도박·상해·절도·사기·횡령) 사건은 13만4887건이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3만5126명으로 이중 2만8400명(81.3%)이 영장발부로 구속됐다. 또 법원에서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은 사람(1심 기준)은 14만9995명이다.
기간별로 보면 Δ무기형 32명 Δ10년 이상 466명 Δ5년 이상 2247명 Δ3년 이상 5721명 Δ1년 이상 2만6627명 Δ1년 미만 2만4684명 Δ집행유예 8만9716명 Δ부정기 502명이었다. 생명형(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년 연속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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