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년범 절반 '보호처분' …사기·폭력 많아
2017년 청소년 범죄자 52.6% 소년부 송치
무기징역 1명, 정기형 4명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19세 미만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18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1심 재판에 넘겨진 19세 미만 미성년자 수는 총 2716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중 절반 이상인 1428명(52.6%)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소년사건만 전담하는 소년부 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에 대해 감호위탁·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 중에도 형기가 확정된 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은 4명이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청소년은 1명이다. 대부분 형기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정기형(502건)을 받거나 집행유예(386건)를 선고받았다.
가장 많은 미성년 범죄유형은 절도로 994건에 달했다. 사기(411건) 폭력(268건) 성폭력(152건)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원인으로는 우발적 범행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기심(860건) 생활비마련(280)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의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신원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사기·공갈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공갈죄 4만1025건에 이어 도로교통법위반 2만9614건, 상해폭행 2만6004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1만1621건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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