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개인정보 유출 배상"…홈플러스 항소심도 패소

홈플러스·라이나생명·신한생명 8365만원 배상…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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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와 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31일 김모씨 등 고객 1069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과 원고 일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해 고객들에게 각각 5만~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을,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라이나생명(약 765만건)과 신한생명(약 253만건)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8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 고객들은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했고, 보험사들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보험판매 영업을 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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