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측 "영화관 매점을 가족에 임대, 배임 아니다"
"책임감·애정 과해 발생한 것"…29일 2심 결심
檢 "辛, 자기 회사 아닌데 자기 회사처럼 운영"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롯데시네마 영화관의 매점 등의 일감을 자신의 가족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96) 측이 법정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일반인이 볼 때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주면 당연히 배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인정돼야 한다"며 "매점 임대료는 객관적으로 산정됐고 검찰은 배임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기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가족과 기업집단인 롯데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내 재산과 롯데 재산이 구분되지 않으니, 회사가 어려울 경우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떳떳한 관계는 아닌 서미경씨와 자신의 딸에 대해 뭔가 배려하고 싶지만 드러내고는 못 하니 생활기반을 마련해주려 했다는 동기는 부정하지 않는다"며 "감히 말씀드리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과하다보니 이런 일이 불거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에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면서 고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MF 경영위기에도 더욱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176억원을 추가로 공탁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검찰이 기소한 배임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95세의 고령으로 아주 단기간의 구금 생활도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에서, 과연 꼭 실형을 선고해 구금 생활을 하게 해야하는지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변호인의 변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빠져있다"며 "영화관에서 매점 사업은 수익이 높고 독점 판매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임대로 준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롯데시네마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통한 공정한 임대도 아니었다"며 "자신의 사실혼 관계자와 자녀라는 직계 가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매점 임대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이 성장·발전시켰을진 모르지만 자신의 회사가 아닌데도 자기 회사인 것처럼 운영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9일 모든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에는 신 총괄회장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공모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 자신의 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신 총괄회장에게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 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며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