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총수일가 이익 위해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

10년 넘게 부당지원…197여억 이익 챙겨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엘에스(LS)의 전신인 (구)LS전선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10년 넘게 부당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9~11월 (구)LS전선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LS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의 설립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구)LS전선은 당시 그룹의 모(母)회사로서 2008년 7월 물적분할 돼 LS(존속법인, 지주회사)와 LS전선(주)(신설법인, 사업회사)으로 분할됐다.

그룹 내 전선계열사 4곳의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LS글로벌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억~30억원의 세전(稅前)수익을 실현하도록 했다. 전기동은 주로 전선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LS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구조

(구)LS전선은 그룹 내 전선계열사 4곳이 같은 그룹 내 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LS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Volume Discount) 명목으로 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LS전선이 수입 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중계업자(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Mark-up)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의 주주들에게 귀속됐다. 무엇보다 LS글로벌에 총수일가의 지분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직접 이익이 제공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구)LS전선이 향후 지주사로 전환될 예정에 따라 LS글로벌이 자회사가 돼 소위 '지주사의 캐쉬카우(Cash Cow)' 역할을 하며 IT·MRO 등 그룹 내 종합용역기업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했다.

같은 해 12월 LS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LS글로벌 설립방안이 최종 승인됐다. 총수일가 지분(49%)은 3세 중심으로 세 집안(12인)이 4대 4대 2의 비율로 나누어 출자했다.

(구)LS전선 뿐만 아니라 그룹 지주사 LS도 이 사건 거래구조의 유지에 계속해 관여했다. 특히 계열사가 LS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적극 개입해 거래구조를 유지시켰다.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법무진단을 실시해 '부당내부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해왔다. 법 위반 우려에 대해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LS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는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되었다.

2006년 이후 LS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에 이르며,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출자액 4억9000만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이 LS(총수일가 지분 33.42%)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돼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됐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LS의 부당행위로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했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봉쇄됐다"고 말했다.

신봉삼 국장이 LS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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