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중국술 상표권 분쟁에 '공부가주' 손 들어줘
또다른 브랜드 '공보가주' 상대 가처분 신청 인용
- 이균진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법원이 중국술 브랜드 '공보가주'(孔寶家酒)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또다른 브랜드 '공부가주'(孔府家酒)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구회근)는 KFJ코리아가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KFJ코리아는 중국 상표권자로부터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국내 전역에 대한 '공부가주'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수입·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KFJ코리아는 지난 3월 금용이 판매하고 있는 또다른 중국술 '공보가주'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공부가주와 유사한 제품을 수입·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금용은 "'공보가주' 표장은 '공부가주'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 또한 상표를 오인·혼동하고 있지 않다"며 "KFJ코리아가 등록상표 출원(2012년 8월30일) 전인 2003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표장을 사용해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부가주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4년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 술로 지명되고 2001년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대표적인 중국 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상표는 동일·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용이 2006년부터 매년 '공보가주'를 수입·판매하고 있고, 국제주류박람회에 참가해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용은 공보가주를 수입·판매하기 이전부터 공부가주가 중국에서 공자가문의 술로 알려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용이 공보가주를 수입·판매하면서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 대표 역사명주'로 홍보한 점 등을 보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KFJ코리아의 전용사용권을 침해고 있어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용에 대해 △포장용기, 광고선전물에 표장 사용금지 △공보가주 표장이 표시된 상품의 제조·판매·대여·양도·전시 금지 등을 명령했다. 다만 KFJ코리아가 금용을 위한 담보로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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