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 작전' 투자자문연구소 대표에 집행유예 확정
- 최동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특정 주식의 주가가 '시장 조작'에 의해 변동될 것이라는 말을 유포해 매매를 유도한 뒤, 하락세가 이어지자 주식 보유자 등을 안심시켜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투자자문 연구소 대표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가 대표로 있는 경제연구소에도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해도 상장증권 등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상장증권 등 가치에 관해 조언을 하면서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투자조언을 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족하고, 실제 투자자의 오해나 시세 변경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9년 8월14일~10월7일 자신들 명의로 특정 주식을 다량 매수하면서 연구소 인터넷 회원들에게 '주가가 폭등할 것이니 매수하라'고 단정적으로 추천하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안심시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해 3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 "우리 지분비율이 26.91%에 이르고 투자액이 3000억원이어서 주가를 좌우할 수 있다" 등의 글을 게시하면서 대학동문에 불과한 해당 주식회사의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단기간 대량의 위장거래를 통해 주가를 급등시키고 자신의 주식 지분을 전량 매도해 이득을 취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정이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아닌 점, 재매수한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해 많은 금액의 손실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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