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에 분양하면 '경감 세금' 추징"
"분양계약시 용도 확약 규정, 계약상 채무일 뿐"
- 최동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신축한 뒤 이를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할 경우 세금 경감이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메이저아이앤디가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분양받은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시설용으로 임대를 해줘야 한다는 계약상 채무만으로, 원고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 부분에 관해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4년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 '서울숲 SK V1 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취득세의 75%, 지원시설을 제외한 건물분 취득세 50%를 경감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년 11월~2015년 3월 30개 호실을 임대사업자 등에게 분양했는데, 성동구는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했다'는 이유로 해당 호실 부분의 취득세 등 3억5000여만원을 증액·고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용도변경 없이 분양을 한 것이고 '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했다"며 취득세 추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취득 이후 임대사업용으로 분양을 한 것"이라며 "확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에 불과해 수분양자의 임대 용도에 대해 지휘·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까지 보유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용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분양 계약을 진행했다"며 "경감 규정이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원활한 설립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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