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의원 재산동결 추진…추징보전 청구
10억대 뇌물·불법자금 혐의…몰수·부대보전도 청구
-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의 재산추징 수순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12일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추징보전과 몰수, 부대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국고손실을 초래하거나 형법상 뇌물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몰수 또는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 대상은 부동산·동산·채권 등이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씨로부터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인 사업가 김씨를 소개받아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사업 수주 등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 전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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