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하사 성추행' 송유진 전 사단장 징역6개월 확정

1·2심에 이어 실형…"전입 피해자 위로한다며 다시 범행"

현역 육군 소장이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마친 군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며 퇴장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유진 전 17사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사단장은 2014년 8~9월 5차례에 걸쳐 부하인 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격려의 의미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송 전 소장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다른 부대에서 전입해 온 피해자를 위로·상담해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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