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딸은 징역 4~7년 (종합)
피해자 父 "이영학·딸에게 사형 선고하고 집행해야"
-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영학의 딸 이모양(15)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이영학의 친형 이모씨에게 징역 2년, 지인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잠재우고 살해했다"면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 부모에게 "나는 너무나 못된 죄인"이라면서 "이 못난 아비가 피해자 아픔에 일평생 아파하고 울겠다. 친구(자신의 딸)는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이영학은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양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수면제를 먹이기도 했으며 애타게 피해자를 찾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가출했다고 알리기도 했다"면서 "마땅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양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이영학을 의지하면서 지냈다"면서 "비정상적인 가족이 아닌 정상적인 가족에서 사랑을 받았으면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인 A양(당시 14세)의 아버지는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영학과 딸 이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한 죽음에 조금이나마 한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우리 부부는 매일 서로 몰래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학과 이양은 제 손으로 죽여 마땅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법이 정당하게 죄를 묻고 피해자를 대신해 타당한 죄값을 결정한다기에 믿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영학과 딸 이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양에 대해서는 "살인 과정에서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며 정신감정 결과도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형량을 적게 받아 사회에 나오면 또다른 희생자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딸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딸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범행 이후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있다.
이영학의 형 이씨는 이영학의 기부금 모집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부금 모집을 돕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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