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변호인, 25일 상고장 제출…조윤선은 아직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1년 가중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이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상고 기한은 30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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