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법 위반했다"…변호사들, 서울변회 조사요청
"미선임 접견·'선임료' 진실은폐·성실의무 위반" 지적
서울변회 "진정서 접수…예비조사단계 등 조사 시작"
- 최은지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변호사회는 예비조사단계를 시작할 방침이다.
11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10명이 전날(10일)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하고도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 신분으로 접견한 것은 변호사법 29조의 2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29조의 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재산추징보전청구를 하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해 4월 받은 수표 30억원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24조 2항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로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면 안된다는 규정(윤리장전 11조)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보이콧'에 유 변호사가 적극 협조한 것은 변호사의 성실의무(윤리장전 2조)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예비조사위원에게 진정사건을 배정하고 예비조사단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치면 이 의견이 상임이사회에 회부된다. 상임이사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후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 변호사의 사안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조사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위 검토를 거쳐 다시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한 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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