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파문' 대화록 유출 수사 빈손…검찰 "기소 없을듯"
5년 공소시효 지나…"유출 시기·경로·대상 확인 안돼"
- 심언기 기자, 이유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이유지 기자 = 'NLL 파문'을 일으켰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검찰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2일 "현재까지는 유출 경로나 대상자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기소될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5년으로 18대 대선 직전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수사상 장벽이었다.
이 관계자는 "마무리 작업을 좀 더 해야될 것 같아 조사결과 발표는 이번 주는 아닐 것"이라며 "(유출자는) 현재까지 특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의 발췌본 보고서를 10쪽 분량으로 작성해 2009년 5월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TF는 이 보고서가 2012년 12월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권고했고 국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수사의뢰해 검찰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에 배당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14일 부산 유세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주장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5일 앞둔 시점이었다.
TF 조사 결과 이 내용은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와 거의 일치했고, 2013년 1월 '월간조선'에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동일본이 게재됐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의 2012년 12월14일 발언을 기준으로 범행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당시 김 의원은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일부라고 하는 문건이 들어와 연설문에 참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당시 검찰조사와 관계자 조사, 이메일 압수수색 등 조사에 이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둬 조사를 서둘렀지만 유출시기나 경로, 대상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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