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세 등용문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헌재, 사시폐지시한 이틀 앞두고 위헌여부 선고
지난해 9월 합헌결정 이후 재판부 구성변화에 주목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News1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재가 28일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29일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헌재가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또 한 번 사시폐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1963년 최초 도입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한 사법시험은 역사 속 제도로 사라지게 된다. 또 사시존치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 역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사시폐지가 합헌임이 선언되고 이에 따라 30일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는 청구기간 경과 등의 문제로 사시폐지에 따른 헌법소원 제기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선고 이후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9월 선고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임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낼 경우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으로 선언된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 합헌 여부와 관계없이 로스쿨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또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별도 입법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을 꾀하고 있다.

결국 헌재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선고하든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 의견대립은 당분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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