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수수' 김수천 판사 사건…대법 "다시 재판"

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8·17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는 등 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부장판사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의 존립근거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금품수수가 수딩젤 사건이 아닌 추심금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차량몰수·1억26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015년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은 아직 수딩젤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심금 소송과 관련한 사례 외에 수딩젤 사건의 대가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법조비리로 구속된 후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이 수리하지 않아 아직 현직이다. 대법원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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