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꽃보직' 감찰하자 '형사처벌 받을 것' 압박"

백방준 前감찰관보 "禹 측, '감찰권 남용' 주장"
"경찰, 자료 제출 요구 비협조…청장에 따지기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자신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51)의 혐의와 관련해 당시 압박을 받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관계자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4일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는 "감찰 착수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불만을 여러 차례 나타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강력하게 항의하고 감찰 중단을 요구하는 등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감찰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9월 결국 사임했다.

백 전 감찰관보는 지난해 7월22일 '꽃보직 운전병' 논란이 있던 우 전 수석의 아들 의혹에 대해 감찰을 개시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우 전 수석이 불만을 나타냈느냐"는 질문에 "(그랬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윤장석 민정수석비서관도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특별감찰관실에 지속적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백 전 감찰관보는 "통화할 때마다 '감찰권 남용', '대응하겠다',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전 감찰관보는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에 '감찰권을 남용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나중에 감찰이 마무리되면 뭔가 조치가 반드시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실이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자 우 전 수석이 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 전 감찰관보는 "서울경찰청에서 인사 관련 자료와 복무사항 관련 정보를 열람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경찰 간부가 어디에 불려갔다 오더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시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서면 자료 제출하기로 했던 것도 잘 안 와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서울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보직의 청탁 증거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 경찰 간부가 진술한 내용 중에 '청탁 전하를 받은 건 맞다, 내부인이었다'는 말이 있었다"며 "좀 더 (감찰이) 진행돼 윗선까지 밟아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우 전 수석이 아들의 전출 과정에 관여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그런데도 만약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는 가정과 근거로 감찰에 착수하는 건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