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훼손 30대에 징역1년 구형
"소유권 없는 물건 철거하라는 의미였다" 항변
검찰 "죄 짓고도 변명으로 일관…처벌 필요해"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3)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수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최씨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해당 흉상이 무주물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만 일관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도 서울시청도 박정희 흉상에 대한 시설물관리대장이 없다"며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철거하라는 의미로 훼손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의 얼굴 부위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사건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한 언론사와 '내가 직접 문래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문래근린공원이 '5·16혁명 발상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문래근린공원은 1961년 박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모의했던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던 자리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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