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싱크홀'로 사고나면 지자체·건물주 60%배상 책임
"사고 책임 인정하나 지하서 발생해 예방 쉽지 않아"
지자체·건물주 각각 도로·하수관 관리 부주의 인정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하수관에서 흘러나온 물로 땅이 꺼지면서 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는 공동으로 6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삼성화재가 A쇼핑몰관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일부 변경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고소(高所)작업차를 소유한 최모씨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2012년 9월 차량 아웃트리거(지지대)를 설치한 뒤 A쇼핑몰 건물 8층 외벽의 간판을 보수했다.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의 지지대가 땅속으로 약 140cm 빠지면서 차량 전체가 넘어졌다.
차량이 도로를 덮치면서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와 작업자 등이 다치고 전신주와 시설물이 파손됐다.
삼성화재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약 3억3542만원을 지급했는데, 땅이 꺼진 것이 서울시와 A쇼핑몰의 관리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사고 조사 결과 땅이 꺼진 이유는 하수관의 맨홀과 원심력철근콘크리트(흄관) 접합부에서 지속해서 물이 흘러나와 토사가 유실돼 가로 170cm, 세로 160cm, 깊이 140cm 크기의 동공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1심은 "서울시와 A쇼핑몰이 도로와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삼성화재가 청구한 피해 보상금 전액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와 A쇼핑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하수관의 누수로 토사 유실이 발생한 곳이 지하이고 사고 전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며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누수 외에 스며든 빗물 등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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