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278건 중 상고심서 뒤집힌 사건은 10건

대법원 '2017 사법연감' 발간
대부분 1년내 판결…'특허권'다툼 최다

특허법원 ⓒ News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지난해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바뀐 사건의 비율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이 판단한 278건의 사건 중에 특허법원에 파기환송한 사건은 10건이다.

각하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1건이었고, 239건은 상고기각 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한 사건은 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특허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총 8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0건이 원고승, 15건이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났다. 55.2%에 해당하는 493건은 원고 패소판결했다.

특허법원이 가장 많이 다룬 사건은 특허 사건으로 전체 991건 중 617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표 268건, 디자인 74건, 실용 28건 순이었다.

특허법원은 사건의 대부분을 약 1년 동안 심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9건은 2년을 초과해 심리하기도 했다. 상고심에서는 대부분 3~4개월이내에 판결이 났다.

특허법원은 지방법원의 특허권 등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이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다투는 사건을 다룬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