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범죄 '형기 정해진 실형' 선고 지난해 1건

대법원 '2017 사법연감' 발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1721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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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미성년 피고인에게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기가 정해진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사건(1심 기준) 19세 미만자에게 정기형(실형) 선고는 1건에 그쳤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한다. 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그 죄질에 따라 일반 지방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다.

형사공판사건 26만8510건 가운데 19세 미만자 사건은 3242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처리결과를 보면 '소년부 송치'는 17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부정기형 697건 △집행유예 395건 △벌금 94건 △선고유예 15건 △무죄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19세 미만자 재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방법원(지원 포함)은 수원지법으로 총 445건이었다.

재경지법 사건은 총 448건을 기록했다. 지방법원별로는 △서울북부지법 117건 △서울서부지법 101건 △서울남부지법 90건 △서울동부지법 79건 △서울중앙지법 6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인천지법 359건 △부산지법 351건 △대구지법 325건 △광주지법 277건 △대전지법 260건 △의정부지법 167건 △청주지법 157건 △울산지법 138건 △전주지법 112건 △창원지법 101건 △춘천지법 62건 △제주지법 40건 등을 기록했다.

19세 미만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죄명은 절도로 1263건이 처리됐다. 다음으로는 사기가 397건을 기록했고 △폭력 347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35건 △성폭력특례법 위반 1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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