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항소심서 형 늘어…징역 3년10개월·벌금 14억
조세포탈 혐의 유죄 인정…회사도 벌금 10억원
방산비리 관련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물 무기로비스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8)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회사돈 90억원을 차명계좌를 거쳐 홍콩 등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 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데 이 중 재산국외도피는 무죄로,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도 원심과 달리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인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와 자신이 소유한 학교법인의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자금 약 100억원을 비롯해 계열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광공영의 보안점검 등을 담당했던 기무사 소속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횡령 및 일부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사립학교법 위반·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등에 징역 10개월 등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하벨산의 무기 중개 과정에서 SK C&C가 하벨산으로부터 하청받은 소프트웨어 등을 새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린 방산비리 관련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 등)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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